옹진군, 도서지역 생활환경 보호 강화…정기 관리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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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도서지역 생활환경 보호 강화…정기 관리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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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내부청소 의무 이행 안내
오수 유입 방지로 해양생태계 보호 강화
도서지역 특성 고려한 사전 신청 당부
옹진군청 전경 / 옹진군
옹진군청 전경 / 옹진군

옹진군이 도서 지역의 해양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정화조 정기 관리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생활 오수의 적정 처리를 통해 해양환경 보호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관내 정화조 소유주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정화조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은 시설 기능 유지와 악취 발생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내부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섬 지역은 정화조 관리가 소홀할 경우 적정 처리되지 않은 오수가 바다로 유입돼 해양 생태계 훼손과 어장 오염 등 환경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정기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정화조 청소를 희망하는 주민은 해당 면사무소 환경관리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영흥면의 경우 관내 청소 업체에 직접 연락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도서지역 특성상 분뇨 수거 차량이 정기적으로 입도해 순회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군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정기적인 시설 관리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해양환경 보전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화조 청소는 우리 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소중한 바다 자원을 지키기 위해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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