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돼지'가 법의 심판을 받은 날
스크롤 이동 상태바
'희망돼지'가 법의 심판을 받은 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30호 법정. 지난 대선 기간에 국민참여운동본부(노사모/개혁당/민주당) 일명(국참)을 구성하여 대선 정국을 승리로 이끌어, 노무현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주역들이 오늘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선거기간 동안 대전 노사모 대표 일꾼이었던 나영환씨(구형:징역2년/벌금 1,000만원) (선고:벌금4백만원)와 국참 자원봉사단장으로 부부가 전국을 누비며 맹활약한 김성훈씨(구형:1년/ 벌금190만원) (선고:벌금 200만원/추징금 150만원)와 김선주씨(구형:벌금 150만원) (선고: 벌금70만원) 등의 선고를 받았다.

안기부 자금이며 국세청을 동원한 자금이 얼마니 하며 떠들던 정치자금과 현대 비자금 150억+알파 등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유사이래 정치자금의 혁명이라고 표현되던 희망돼지저금통을 포함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것이다.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이야기하듯 실정법(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손바닦 만한 상자를 주고 그 속에 들어가라 하여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김근태 의원은 실형을 선고받고 아무소리 안하고 침묵하고있는 모든 국회원님들은 금뺏지 달고 큰소리 치는 세상에 희망돼지로 상징하는 국민운동 방식의 소액 정치헌금이 법의 심판 받는 아이러가 일어난 것이다.

김선주씨는 순전히 희망돼지 저금통 분양사건으로만 처벌받은 것임으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하여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선고받은 이정환씨와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김정락씨, 나룻배라는 필명을 쓰는 1명의 선고가 아직 남아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