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초과 세액 분할 납부 가능해 법인 세부담 완화 기대

강원도 횡성군이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한 달간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지난 12월에 결산을 마친 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예외 없이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법인은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특정 지자체 한 곳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타 지자체분은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 신고는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를 활용하거나 횡성군청 세무회계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행정 지원책의 일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과 중동 분쟁으로 타격을 입은 법인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나 재해를 입은 법인은 신청을 통해 기한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분할 납부 제도도 시행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기 경과 후 일반 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어 일시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게 된다.
조정옥 횡성군 세무회계과장은 신고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자가 몰려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내 법인들이 가급적 미리 신고를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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