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민원 상담 직원 보호 ‘폭언·장시간 통화 방지시스템’ 도입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주시, 민원 상담 직원 보호 ‘폭언·장시간 통화 방지시스템’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국과 민원봉사과 대상 시범 운영 시작, 4월 8일부터 전 부서 확대
폭언·욕설 발생할 경우 단축 버튼 눌러 사전 안내 멘트 송출, 통화 종료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 시간 15분 초과하면 종료 임박 안내 멘트 송출
충주시청(사진 / 충주시 제공)
충주시청(사진 / 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민원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 및 장시간 통화로부터 민원 상담 직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폭언·장시간 통화 방지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는 지난 3월 25일부터 복지국과 민원봉사과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오는 4월 8일부터 전 부서로 확대 시행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의 전화 상담 중 폭언이나 욕설이 발생할 경우 단축 버튼을 눌러 사전 안내 멘트를 송출 한 뒤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 시간이 15분을 초과하면 종료 임박 안내 멘트가 송출되고, 20분(행정안전부 권장시간)을 넘길 경우 종료 안내 멘트가 자동 송출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일부 악성 민원에 따른 과도한 상담 부담을 줄이고, 다수 시민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상 정보통신과장은 “이번 시스템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시민이 공정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