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예정…불법 석유 유통 신고창구 운영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온라인상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판매점을 꾸며 소비자를 유인한 뒤 등유를 판매한 석유판매업자가 당국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수도권북부본부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석유판매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석유 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도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등 80개소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A업소는 온라인상 특정 지역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다른 상호를 등록한 뒤, 소비자가 해당 상호로 등유 배달을 주문하면 본인이 운영하는 실제 업소로 연결되도록 유도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온라인에서 ‘지역명+등유’ 검색으로 판매업소를 찾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을 노린 수법이다. 소비자는 특정 업체에 주문한다고 인식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업소가 판매하는 구조여서 가격과 품질,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이 같은 행위는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0호가 금지하는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에도 수사 결과를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한국석유관리원이 단속 대상 도내 주유소에서 판매 중인 석유제품을 상대로 시료 채취와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품질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석유판매업자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해 석유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단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급등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이런 시기를 틈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석유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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