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찰서는 건천읍 소재 모 신협 여직원, 최모(28)씨를 횡령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4월 초부터 최근까지 이 신협 총무 및 자금관리 업무를 맡아오면서, 조합 별단예탁금계좌에 입금돼 있던 돈을 피의자의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로 1천500만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고객예금 34억원을 횡령했다.
경주경찰서는 피의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긴급 체포, 현재 구속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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