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거듭 강조했다. 선거를 앞둔 시기일수록 공직자의 말과 행동 하나가 행정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공직자 스스로 엄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준 시장은 12일 집무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모든 공직자는 선거중립 의무를 엄정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하며 “간부 공직자들은 각종 회의 때마다 직원들에게 선거중립 의무를 반복적으로 공지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특히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언급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들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당한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수원특례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며 공직자들에게 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시기별 공직자 행위 기준 및 주요 위반 사례 안내’를 배포했고, 올해 1월에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 관련 선거법’을 안내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공무원이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전자책을 배포해 관련 규정을 다시 한 번 공유했다.
또 13일부터는 공직자들이 매일 사용하는 행정포털 로그인 화면에 선거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알림창을 게시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각 동의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에게도 두 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해당 직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방선거 전까지 공직자들에게 선거중립 의무와 위반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공정한 선거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