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선박 검사기준 완화, 해양스포츠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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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선박 검사기준 완화, 해양스포츠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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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여객 등 산업용 선박과 차별화된 별도 검사기준 마련

^^^▲ 해양레저용 선박 이용자의 증가와 관련업계의 검사기준 완화요구에 부응하여 레저용 선박에 대한 별도의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여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
ⓒ 뉴스타운 김진한^^^
국토해양부는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해양레저용 선박 이용자의 증가와 관련업계의 검사기준 완화요구에 부응하여 레저용 선박에 대한 별도의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여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레저용 선박은 화물, 여객운송 및 어선 등 산업용 선박과 유사한 안전검사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산업용 선박과 달리 주로 주말에만 레저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관련업계에서 검사기준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외국의 사례연구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해양 레저용 선박에 대해 ‘플레저 보트’ 라는 신개념을 도입하여 플레저 보트 검사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검사지침에서는 기관 시운전을 통해 기관개방검사를 면제하고, 선체의 구조강도 확인방법을 다양화하여 도면제출을 최소화하였으며, 만제흘수선표시 생략, 레이다 반사기 등 항해용 용구에 대해서도 현상검사만을 실시하는 등 안전검사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있다.

국토해양부는 검사지침의 제정으로 기관 개방검사에 따른 준비비용과 시간이 절약되어 관련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되어 해양스포츠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생활공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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