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가짜석유 가격담합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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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가짜석유 가격담합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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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 대응 주유소 가격담합 행위 점검
가짜석유 제조 판매 매점매석 행위 합동점검
민생물가 교란 범죄 10월까지 특별단속 추진
경상남도경찰청/사진 김국진기자
경상남도경찰청/사진 김국진기자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경남경찰청이 석유가격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과 단속에 나섰다. 가격담합과 가짜석유 유통, 매점매석 등 민생물가를 교란하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물가 교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경남 지역에서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석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를 위해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특별단속 수사전담팀을 운영한다. 또 경남도와 시군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가격 담합,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매점매석 행위 등 석유가격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주요 불법 행위다.

경남경찰청은 향후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관련 범죄 첩보 수집 활동을 확대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 부처 고발 요청 등 적극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민생물가 교란 범죄는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불법 수익 환수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민생물가 안정과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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