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현수막 게시대 디자인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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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현수막 게시대 디자인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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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색 제한 폐지·사진·QR코드 사용 허용
획일적 디자인 개선…홍보 주목도 제고 기대
관내 256개 게시대 운영…도시 미관과 홍보 효과 균형 추진

인천 미추홀구가 현수막 게시대의 디자인 자율성을 확대해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미추홀구는 현수막 게시대의 디자인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22년부터 배경색을 흰색으로 통일하고 글자 색을 4색 이내로 제한하며 이미지 사용을 금지하는 등 디자인 기준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디자인의 획일화를 초래해 홍보 주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광고매체로서의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6단 게시대의 경우 동일한 형식의 현수막이 반복되면서 시각적 차별성이 부족해 홍보 효과가 낮아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구는 글자 색 사용 제한을 폐지하고 현수막 면적의 일정 범위 안에서 실물 사진, 로고, QR코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표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운전자의 시야 혼동을 막기 위해 신호등 색상이나 형상을 연상시키는 배치는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미추홀구는 관내 256개의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약 11억 원 이상의 이용료가 징수되는 등 공공 광고매체로 활용되고 있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완화를 통해 현수막 게시대의 디자인 자율성을 높이고 광고매체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미관과 홍보 효과가 조화를 이루는 게시대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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