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도급 대금 ‘기다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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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도급 대금 ‘기다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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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시·군 상생결제 설명회…협력사에 납품대금 직접 지급
“상생결제, 지역에서 자리 잡아 중소기업 체감 높이겠다”
‘2026년 상생결제 도입·활용’ 설명회 현장 모습. /경기도 제공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경기도가 5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도와 31개 시·군 상생결제 담당자 70여 명을 모아 ‘2026년 상생결제 도입·활용’ 설명회를 열었다.

상생결제는 지자체가 공사·용역 대금을 지급할 때 1차 도급사만 거치지 않고 2·3차 협력사에도 납품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10억 원 계약이면 도급사 6억, 하도급사 4억을 각각 바로 결제해 협력사는 통상 60일 안팎의 대금 대기를 줄일 수 있고, 필요하면 4~6% 수준 저금리로 조기 현금화도 가능하다.

도급사 역시 ‘손해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교육에서 강조했다. 이용액에 따라 0.15~0.5%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낮은 금리의 금융 혜택, 정부 사업 가점·세무조사 유예 같은 정책 인센티브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자체목표 105건 대비 225건을 달성해(214%) 제도 확산 성과를 냈고, 2024년 144건과 비교해도 56% 늘었다. 다만 시·군별 실적 격차가 커 올해는 전 시·군 목표를 4건으로 상향해 ‘몇 곳만 잘하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설명회는 법령(지방회계법 등) 해설부터 입찰공고에 상생결제를 반영하는 방법, 납품대금 직접지급 절차까지 현장 적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시·군 담당자들이 실무 애로를 공유하며 보완책을 논의했다.

도는 요청 시 협력재단과 함께 순회 교육을 추진하고, 용역·물품 구매 등 계약 과정에서 상생결제 활용을 적극 권장해 참여 기업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목표 달성보다 중요한 건 제도가 지역에서 뿌리내려 중소기업에 실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교육·홍보 강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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