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불법확장·소비기한 경과 원료 보관·자가품질검사 미이행 등 확인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설 명절 성수식품 취급업소를 겨냥해 단속에 나서 총 3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떡·만두·두부·한과·식용유지·축산물 등 제조·판매업소 3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였다고 5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1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6건), 표시기준 위반(6건), 기준·규격 위반(3건), 무허가 영업(1건) 순이었다.
부천의 한 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떡 고물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했고, 평택의 한 업소는 등록되지 않은 저장창고에 냉동 다진 마늘·생강 약 8톤을 보관한 채 영업장을 불법 확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포의 한 업소는 참기름·들기름을 생산하면서 약 1년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도는 관련 법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문주 단장은 “위해 식품 유통을 선제 차단하겠다”며 “사소한 부주의로도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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