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천안의료원과 노동권익 보호·인권증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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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천안의료원과 노동권익 보호·인권증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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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노동기본권 보장 및 인권 증진 협력체계 구축
상호 유기적 협력 통해 노동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공동 노력
노동권익 보호 및 인권증진 사업 업무 협약식(사진 /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제공)
노동권익 보호 및 인권증진 사업 업무 협약식(사진 /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제공)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가 4일 충청남도 천안의료원과 ‘노동권익 보호 및 인권증진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남지역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에 공동으로 노력한다.

협약 주요 내용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인권 및 노동관계법 교육 실시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등 노동법률 지원 ▲의료원 내부 노동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감정노동자 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김대식 병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임직원의 실질적인 노동권익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충남지역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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