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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김진한^^^ | ||
신규면허 대상은 20대이며, 신청자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시청민원실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신규면허는 올해 5월에 일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운행은 2010년 2월에 개시한다.
시는 신청접수자에 대하여 운전경력 실사를 거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분야별 무사고 운전경력이 많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중 시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공고한다.
특히 이번에 일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2009년 11월 28일 개시이후 신규면허를 받은 택시에 대하여는 양도․양수 및 상속 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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