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구급차 17대 연계…인천·서울·경기 병원 이동 지원
월 2회 이용 가능·요금 5천 원…의료 접근성 개선 기대

인천시는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3월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스스로 거동이 어려워 침대에 누운 상태로 생활하는 와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 대상 기준을 규정해 체계적인 이동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와상장애인은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병원 진료와 재활 치료 등 정기적인 의료 이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택시는 누운 자세로 탑승이 어려워 이동권과 의료 접근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대체 수단으로 사설구급차를 활용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을 2025년 6월부터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 1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며 진단서 등으로 와상장애가 확인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민간 구급차 업체 2곳의 차량 17대를 연계해 병원 이동을 지원하며, 이용 범위는 인천 전 지역은 물론 서울과 경기도까지 포함된다. 차량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원과 동승 지원 인력이 함께 탑승한다.
서비스는 인천교통공사가 위탁 운영하며 이용을 위해서는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콜센터를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이용 등록을 해야 한다.
차량 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전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전 예약해야 한다. 이용 횟수는 월 2회(편도)이며 기본요금은 5,000원이다. 다만 10㎞를 초과할 경우 1㎞당 1,3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동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와상장애인의 의료 접근권 보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에 1억6천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향후 이용 실적과 수요에 따라 추가 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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