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을 둘러싼 각종 규제가 오히려 난개발과 지역 정체를 부추기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맞는 대폭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5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에 참석해 “용인시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있고, 인접한 광주·가평·이천·하남 역시 유사하거나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환경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현실과 괴리된 규제가 지속되면서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한강 유역 지자체들이 수도권 규제의 부작용을 공유하고, 수질 보전과 지역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서태원 가평군수와 송석준 국회의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 시장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산업단지와 주거지 개발을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역설적으로 비계획적 개발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단지 조성이 막히다 보니 공장들이 개별 입지 형태로 흩어지고, 이로 인해 오염원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이 더 어려워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결국 환경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그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날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의 합리화’를 주제로 대표 발제를 맡아, 계획입지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단지 면적 기준을 현행보다 확대하되 공동폐수처리시설과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수질 관리를 강화하자는 방안이다.
택지 개발과 관련해서도 소규모 개발 위주의 현 구조를 보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을 허용하고, 도로·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친환경 개발 기준을 적용하자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첨단·친환경 산업에 대해서는 자연보전권역 내 특례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 없이는 지역 간 격차와 성장 정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논의와 정부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오는 3월 중 토론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지난해 9월 출범한 협의체로, 한강 수질 보전과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을 동시에 논의하며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