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3억 원·소상공인 5천만 원 한도
3년 상환, 1.7% 기본·2.0% 우대 금리 적용

인천시 남동구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026년 금융기관 융자 이자 차액 보전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전했다.
이번 사업은 구의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이 협약 금융기관 10곳에서 신규 융자를 받을 경우, 발생 이자의 일부를 구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남동구에 주사업장이나 공장을 둔 중기업(제조업)과 제조업·제조업 관련업·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올해 총 융자 규모는 150억 원으로, 업체당 한도는 중기업(제조)·소기업 최대 3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이다. 금리는 시중금리를 적용하되, 구가 연 1.7%(기본) 또는 2.0%(우대)의 이자를 지원한다.
상환 기간은 3년이며 ‘1년 거치 4회 균등분할상환’ 또는 ‘6개월 거치 5회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자 차액 보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자금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남동구 기업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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