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법 비즈니스 핵심 인프라·접근성 강조
인천신항·국제기구 집적 등 ‘원스톱 사법 행정’ 강점 부각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해양 사법 주권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44만 연수구민의 염원이 현실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12일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과 동춘역에서 열린 해사법원 연수구 유치 서명운동 현장에서 법안 통과 소식을 접한 뒤 “연간 5,000억 원 규모의 국외 법률 비용 유출을 막고 사법부 위상을 높일 전략적 결정”이라며, 입지 선정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실무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사법원이 일반 민·형사 재판이 아닌 국제 해운 분쟁을 다루는 ‘국제 사법 비즈니스’의 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법적 작동성과 국제적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제물포 르네상스’ 연계론에 대해서는 항만 기능과 관광 개발을 연계하는 것은 도시 기능상 모순이라며, 인천신항이 위치한 연수구가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연수구의 지리적 경쟁력도 강조했다. 수도권 해운·물류 기업과 선주들이 KTX 송도역과 GTX-B 노선을 통해 1시간 내 접근할 수 있으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센터를 비롯해 해양경찰청, 재외동포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이 밀집해 ‘원스톱 사법 행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구청장은 최근 유정복 시장이 기능적 적합성과 수요자 편의성을 고려한 입지 선정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실무적 정답이 연수구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와 사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해사법원 유치가 변호사·보험사·선급단체 등 전문 인력 유입과 경제 생태계 형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제 분쟁 해결 플랫폼으로의 도약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연수구는 지난 11일 해사전문법원 유치 결의 선언식을 시작으로 서명운동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유치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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