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특구 지정·제작지원센터 구축 등 산업 생태계 확장
경남 주도 SMR 전략 국가정책 반영…글로벌 시장 선점 박차

국회 본회의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경남이 차세대 원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상남도는 12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법 시행에 맞춰 산업 육성 전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글로벌 흐름에 대응해, 기존 대형원전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300MW 이하 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과 실증, 전문인력 양성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법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실증 부지와 건설·비용 지원, 연구개발 특구 지정, 국제협력 확대 등이 담겼다.
그동안 경남도는 원전 제조산업의 중심지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설정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도 기업·연구기관과 협력하며 제도 마련을 뒷받침했고, 자체 수립한 원전산업 육성 전략에 SMR 특별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포함시켜 왔다.
경남도는 이번 법 통과로 제조공정 기술 고도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제작지원센터와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 혁신 제조기술 개발, 원전기업 기술개발과 수출 지원, 산업 성장펀드 조성 등 기존 사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통과는 경남이 준비해 온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전략이 국가 정책으로 공식 인정받은 결과”라며 “경남이 차세대 원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제조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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