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대표 발의, '자동차임대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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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대표 발의, '자동차임대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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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이동 편의 증진과 관련 산업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것”
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부의장이 대표 발의 모습. /경기도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가 도내 자동차임대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보조금 지원사업의 공정·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8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과 강웅철 의원 등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보조금 집행 근거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자는 취지다.

김 부의장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재정 기여도만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사업자와 판매사업자를 모두 지원 대상으로 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중복 지급 우려를 해소하고, 임대용 자동차 등록 현황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동차임대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도민 이동 편의 증진과 관련 산업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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