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구의회 전용호 의원(구월2동, 간석2·3동/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주요 이동수단으로 정착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하고, 도로 내 무단방치 기기로 인한 보행 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한 시책 마련과 함께 ▲통행금지 도로 운영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안전장비 비치 및 불법 주차 신속 조치 등) ▲무단방치 기기에 대한 강제 이동 및 비용 징수 근거 등을 명시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통행금지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향후 지오펜싱(Geo-fencing) 기술을 통해 해당 구역 진입 시 기기의 속도가 자동으로 줄어들거나 작동이 차단되는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자격 확인 및 보험 가입 안내 등 안전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무단방치된 기기에 대한 행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전용호 의원은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 주행과 무단방치로 인해 구민들이 겪어온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오펜싱 기술과 같은 선진적인 관리 수단을 행정에 접목함으로써, 특정 구간에서의 위험 주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이동수단을 넘어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인식 개선과 사업자의 책임감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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