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더불어민주당/간석1·4동, 구월3동)은 제309회 임시회에서 주민자치 운영, 이동노동자 보호, 소상공인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조례 일부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은 회장과 임원 연임 규정을 일원화하고 궐위 시 후임자 임기를 명확히 해 조직 안정성과 운영 연속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이동노동자 지원 조례 개정안은 지원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전장비 제공, 상담·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은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방범 물품·장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중복 지원 방지 규정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은 주민자치 안정, 이동노동자 안전,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등 지역 일상과 직결된 문제를 반영한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