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불법사금융 예방 위한 대부업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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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사금융 예방 위한 대부업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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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대부업법 안내와 현장 의견 청취
시민 피해 예방과 건전한 대부업 환경 조성 목표
남양주시,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한 대부업체 간담회 개최 / 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지난 4일 시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예방과 건전한 대부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안내와 현장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정 대부업법에 대한 등록 대부업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등록 대부업체 대표 31명이 참여했으며, △개정 대부업법 안내 △현장 의견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 진행됐다. 주요 안내 내용으로는 △등록 요건 △겸직금지 의무 경과조치 △대부중개사이트 영위 요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상수 부시장은 “등록 대부업체는 제3금융권으로서 사회에 꼭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자긍심을 갖고 불법사금융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시민 대상 안내와 상담을 병행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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