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한 조례 한계 지적…지역 특화정책 자율성 강화 요구
대통령 면담 요청…선거 앞둔 졸속 추진은 혼란 부작용 경고

경남을 포함한 행정통합 추진 광역지자체장들이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 논의가 단발성 재정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 확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특별법 기본틀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상남도를 포함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6개 광역지자체장은 2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자치단체의 실질 권한 확보 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통합을 추진 중인 5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박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지원’ 방안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 구조의 근본적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비율이 6대4로 조정될 경우 매년 약 7조7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선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사업 예산 비중이 5% 내외에 머무는 현실을 언급하며, 국가정책사업의 중앙정부 전액 부담과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 전환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치입법권과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남도는 조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제한되면서 지역 특화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정부가 정책을 조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행정통합 이후 조직권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은 중앙정부 권한 사항인데도 충분한 논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통합 원칙과 기준,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을 담은 로드맵과 제도적 보장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시적 재정 인센티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통합된 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특별법 기본틀을 정부 발의로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회의 직후 시·도지사들은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통합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한 특별법 기본틀 마련과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라며 “재정권과 사무권한 이양,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확대 등 실질적 자치권 보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가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법·제도 정비를 전제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선거를 앞둔 졸속 추진은 혼란과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행정통합 추진 시·도와 협력을 이어가며 중앙정부가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 방안을 구체화하도록 공동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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