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외국인 대한민국 국민 될 수 없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음주운전외국인 대한민국 국민 될 수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음주운전자경력자에게 국적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법원이 ”과거 음주운전 경력을 이유로 귀화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중국인 김 모씨(37세)씨가 과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경력을 이유로 법무부가 귀화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낸 소송에서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중국인 김 모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아버지의 초청으로 지난 ‘2006년 3월 25일 입국하였으나 입국 4일만에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이에 법무부는 김모씨가 지난 2006년 3월 29일 신청한 특별귀화 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 경력을 발견하고 국적법 상 귀화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금년 1월 29일 귀화불허 처분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김 모씨는 이에 불복하여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 8월 14일 김씨의 음주․무면허운전은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무시 내지 경시한 행위로써 법무부의 귀화불허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그 행사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운전은 그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행위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국가 중 교통사고 발생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을 펼치고 삼진아웃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음주운전을 금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한 국가에 귀화하기 위하여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과 동화되기 위하여 그 국가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그 국가의 사회적 관심사에 귀를 기울여 그 국가의 법질서에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입국한 지 약 4일만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나라의 법질서 내지 이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무시 내지 경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와같이 판결했다.

외국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된 것은 ‘07년부터 최근 3년간 최초의 사례로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범죄도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귀화신청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준법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귀화신청자들에 대한 범죄 경력조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