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등 식품위생·약사법 위반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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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등 식품위생·약사법 위반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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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청은 7월중 일간지, 인터넷사이트 등에 상습적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판매한 업자 22개소(식품 17개, 의료용구, 화장품등 5개)를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하였다.

△태운밸리 = 특정질환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솔표퀸센스 = 미용효과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것처럼 허위과대광고, △생활건강 = 피부가 좋아지고 뼈와 관절도 튼튼하게 해준다고등 허위과대광고를 게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인터넷 사이트와 일간지를 이용해 식품을 암·고혈압·당뇨병등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화장품·의료용구·공산품등을 노화, 질병억제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과장광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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