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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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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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보건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기초자료 위해 건강조사 실시

오는 9월부터 11월말까지 전국의 만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두 참여하고 시행하는 전국적인 조사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생활습관 그리고 의료 이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조사결과는 우리지역에 적합한 보건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될 예정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자치단체장이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건강증진계획을 수립, 평가하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제2,3,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에 따라 지난해부터 매년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사고중독 ▲활동제한 ▲삶의 질, ▲의료이용, ▲건강행태(흡연, 음주, 운동 등)와 관련된 질문 300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조사대상은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주소자료(주민등록자료)를 기준으로 표본가구를 선정했다.

양평군은 90표본지점/450가구/900여명의 19세 이상 성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는 철저한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설문문항을 읽어주고 응답내용을 기록하는 가구방문 면접조사방법으로 진행된다.

양평군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관련, 표본가구로 선정된 450가구(세대주)에 대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가구선정통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했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금번 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표본 가구를 방문할 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이 되어야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중요하고 적합한 보건사업기획 및 평가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다”며 조사원에게도 “표본가구를 방문해 가구원 면접조사 시 친절하게 조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http://chs.cdc.go.kr)를 방문하거나 양평군보건소(☎ 031-770-3534)및 조사위탁기관인 한양대학교 예방의학교실(☎ 02-2220-06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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