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컨설팅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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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컨설팅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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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0개 단지 감사 실시
다수·반복 위반 사항 집중 점검해 행정처분 강화
감사 사례집 발간·배부로 법령 위반 사전 예방
ChatGPT, 가상이미지/김국진기자
ChatGPT, 가상이미지/김국진기자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양산시의 관리·감독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감사 기능과 전문가 자문을 병행해 공동주택 운영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양산시는 2026년 공동주택관리 감사 계획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10개 단지를 선정해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 예산 집행과 관리 운영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반복적이거나 고질적인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주요 감사 지적 사례 가운데 다수·반복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동일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입주자 등의 20%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 요청이 접수된 단지에 대해서도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한 뒤 추가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양산시는 매년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마친 뒤 주요 법령 위반 사례와 반복 지적 사항을 정리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배부하고 있다. 올해 역시 2025년 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례집을 제작해 각 단지에 공유함으로써,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단은 관리 행정과 회계, 장기수선계획, 건축·토목공사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변호사·회계사·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 10명이 참여한다. 전문가들은 단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공동주택관리 자문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 단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은 2023년부터 본격 운영돼 올해로 4년째를 맞았으며, 2025년에는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옹벽 보수와 주요 공사 방법 등에 대한 실무 자문을 진행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며 “단지 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나 갈등이 있을 경우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과 자문단 제도를 적극 활용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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