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나이가 어리다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수 없고, 치료를 받을 수 없단 단 말입니까?”
“강남과 송파 등 강남권에 있는 자들의 재건축은 다해놓고 강북의 서민들에게는 투기를 논하면서 재건축을 막는게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우리세대는 썩은 녹물을 먹더라도 후손에게는 녹물을 더 이상 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25일 프레스센타 20층에서 개최한 ‘공동주택 재건축연한기준 완화방안 공청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현행 공동주택법에 반발하며 던진 불만의 목소리다.
서울시의회(의장 김 기철)가 25일(화) 09시 30분 프레스센타 20층에서 이노근 노원구청장과 고정균 서울시의회 의원 그리고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김재준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박경란 경실련 주거안정위원장, 이승주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과 300여명의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행 아파트 재건축 기준 연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공청회는 서울시의회 고 정균의원과 박환희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 재건축연한"에 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강북권 주민들과 재건축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속에 진행됐다.
![]() | ||
| ^^^▲ 성난시민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이 구청장은 또 “강남과 송파 등 강남권에 있는 자들의 재건축은 다해놓고 강북의 서민들에게는 투기를 예방하겠다며 재건축을 막는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냐"며 명분없는 강남, 북의 균형발전안을 비난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 공교롭게도 제217회 임시회를 개최했고 부두완 의원 등 23명과 고정균 의원 등 43명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조례 안에 따르면 재건축 허용 연한은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1981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는 20년으로 하고, 1982∼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2∼39년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부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가능 연한을 현행 ‘40년 이상’으로 유지하되 1985∼1988년 지어진 건축물은 25년, 1989∼1991년 세워진 건축물은 30년으로 각각 단축시키는 것이다.
또 고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1993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은 30년, 1985∼1992년 준공된 건물은 22∼29년, 1984년 이전 건축된 건물은 20년으로 각각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줄였다.
고정균 시의원은 “재건축 기준 연한이 길어 건축설비 노후 심화로 개보수 비용이 커지고, 내진 무방비 건축설계로 구조적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며 “공동주택 노후·불량건축물 판단기준을 현행 ‘20∼40’년에서 ‘20∼30’년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도시관리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부 의원 측과 고 의원 측이 내놓은 두 가지 개정안 중 하나의 안이나 제3의 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 | ||
| ^^^▲ 공청회에 쏠린 시민들의 눈과 귀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 | ||
| ^^^▲ 공청회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 | ||
| ^^^▲ 공청회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