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서, 위장결혼 북한이탈주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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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서, 위장결혼 북한이탈주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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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속도로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는 추세, 외국인과의 위장결혼 증가

^^^▲ '아산경찰서'
ⓒ 뉴스타운 송남열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조영수)는 위장결혼을 한 북한이탈주민 전모씨(46세)등 2명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8월 23일 검거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금년도 현재 까지 위장결혼으로 7명을 검거 했는데 최근 급속도로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범죄 유혹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국인과의 위장결혼을 한 뒤 혼인신고서 제출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인 것을 노려 중국 내 전문 브로커와 한국 내 전문 브로커 연계하여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들을 포섭 400~500만원의 비용을 주기로 약속하고 입국시키는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에서 교육 수료 되는 즉시 정착금을 탈북 브로커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위장결혼 등 범죄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말하고 있다.

위장 결혼 자들 중 일부 외국인들의 경우는 단순 취업을 위해 위장결혼 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범죄조직과 연계되거나 국내 안보위해 등을 유발할 위험성 내재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 대두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아산경찰서 보안계는 "앞으로도 위장결혼을 부추기는 브로커들이 최근 기승을 부려 북한이탈주민 상대로 위장결혼이 많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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