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864필지 대상 ‘2026년 지적재조사’ 착수… 토지 분쟁 종식 나선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주시, 864필지 대상 ‘2026년 지적재조사’ 착수… 토지 분쟁 종식 나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강4·의곡3·모화3·오류2지구 등 4개 지구(864필지) 선정
전액 국비 1억 8천만 원 확보, 2027년까지 디지털 지적 구축 완료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청 전경 / 사진 = 경주시

경주시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안강읍 안강4지구(152필지) △산내면 의곡3지구(237필지) △외동읍 모화3지구(258필지) △감포읍 오류2지구(217필지) 등 총 4개 지구, 864필지(48만 7,454㎡)다.

해당 지역들은 지적도와 실제 담장이나 건물 경계가 서로 달라 이웃 간 경계 분쟁이 끊이지 않거나 건축 인허가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곳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불분명한 경계가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되어 토지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경주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국비 1억 8,271만 원을 전액 확보했으며, 올해 1월부터 시작해 내년 12월까지 2년간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측량비를 포함한 모든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되므로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별도의 비용은 없다.

시는 지난해 말 주민설명회를 마친 데 이어 현재 경상북도의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업이 확정되면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최신 GNSS 위성측량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정밀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경계 확정 과정에서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하거나 지급하며 정산할 예정이다.

김성희 경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토지 이용의 합리성을 높이는 핵심 국책 사업”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