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2천억 원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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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2천억 원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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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자금 신설·청년창업자금 확대 추진
온라인 신청 예외 완화로 자금 접근성 개선
경영안정·창업자금 등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고물가 대응 위해 현장 체감 금융지원 확대
경남도청/사진 김국진기자
경남도청/사진 김국진기자

경남도가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하며 민생 회복에 속도를 낸다. 재난 대응 자금 신설과 청년창업자금 확대, 신청 요건 완화까지 병행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경상남도는 오는 19일부터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자금은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종합 지원책이다.

올해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재난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새롭게 마련했다. 여기에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자금도 지난해 50억 원에서 올해 8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강화됐다.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예외 연령 기준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만 55세 이상 소상공인은 공고일 기준 신분증을 지참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별 지원 조건도 세분화됐다. 경영안정자금과 창업자금, 명절자금, 버팀목자금, 긴급경영자금은 1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하며, 기업가형 소상공인 자금과 청년창업자금은 2년간 연 2.5%, 희망두드림자금은 2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한다. 보증수수료는 모든 자금에 대해 1년간 0.5%가 공통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자금 유형별로 차등 적용된다. 경영안정자금과 명절자금은 도내 전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또는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성공도약드림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저신용자와 사회적 배려 계층에는 희망두드림자금을, 상환 부담이 큰 저신용·저소득자에게는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에는 기업가형 자금이,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에게는 청년창업자금이 각각 제공된다.

정책자금 신청은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과 도내 12개 지점 및 출장소를 통해 가능하다.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책자금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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