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대한 금연 지정업소 제도에 모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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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대한 금연 지정업소 제도에 모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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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식업중앙회 동작구지회 조원식 부지회장

^^^▲ 조원식 부지회장한국음식업중앙회 동작구지회 ^^^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하며,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쪽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시행하고있는 식당에 대한 금연 지정업소 제도의 모순과 불합리성에 대해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중장소에서는 당연히 금연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있는 금연식당 지정업소 제도의 모순과 불합리성으로 인해 이를 시행하고 있는 업소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는 식당업을 하는 저희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금연 문제가 아예 식당에 손님들의 발길을 돌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식당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금연지정 식당들은 이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직도 정부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금연정책이 국민들의 호응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인식부재에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1995년 금연구역과 관련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처음 제정된 이래 2003년 4월부터 대형 식당이나 PC방·만화방 등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등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하면서 금연 구역이 지정(현행법은 150㎡ 이상 규모의 식당에서만 흡연석과 금연석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됐고, 3개월 정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03년 7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또 올해 3월17일에는 대규모 식당에서만 의무화됐던 흡연석과 금연석의 구분도 모든 일반 음식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즉 150㎡ 이상 식당만 나누도록 의무화한 흡연석과 금연석을 약 13만개소에 이르는 서울시내 모든 일반음식점에서도 구분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시행하는 영세음식점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데다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돼 현재 금연업소 지정을 받고 착실히 시행하고 있는 업소의 경우는 현저히 고객이 줄어드는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경영상의 문제로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문을 닫는 업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업주들은 불황기 흡연 제한이 매출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식당의 경우 단순히 음식만을 먹는 장소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와 술을 마시거나, 아예 술을 마시기 위해 찾는 손님들이 생각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4800만 국민 중 실제 흡연자는 약 9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결국 흡연자가 현저히 줄어들지 않고는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식당의 금연제도를 시행하려면 전국의 식당을 대상으로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전국민이 식당에서는 담배를 피울수없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지정업소만 피해를 보게되고 결국 지정업소 기피현상은 제도 정착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동안도 그랬고 현재도 금연업소 지정을 받고 식당을 운영하는 업소들의 경우 손님이 찾아왔다가도 금연 스티카 를 보고는 나가버리는 예가 허다합니다. 이런 점을 미뤄 볼 때 식당 금연의 경우 특정 업태나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체 식당이 동시에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정당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식당에서의 금연의 경우는 정부나 지자체의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국민이 식당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고 하는 국민 스스로의 의식전환이 더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음식점을 상대로 실시한 금연정책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음식점의 절반에 가까운 47.4%에서는 현재 금연석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손님들이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금연식당은 11.3%, 흡연석과 금연석이 완전히 분리된 곳은 13%, 흡연석과 금연석이 분리돼 있으나 칸막이가 없는 곳이 28.3%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연식당을 운영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뭐다해서 업주들에게 금연식당을 운영토록 종용하고 있지만 경제사정에 따른 흡연자들의 행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장소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업소들을 피해 담배를 마음 놓고 피울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는 금연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선의의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도 모든 국민이 식당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고 하는 인식 전환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금연정책 시행이후 이 때문에 피해를 당한 업소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행정이나 탁상이론으로 펼치는 정책은 성공을 거둘수는 없습니다. 그 정책이 어떻게 국민에게 미치고 있으며 실효성은 얼마나 거두고 있는지, 또 문제는 없는지, 바꿔야 할 사안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그 정책을 따르면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은 요즘 소주를 마시며 담배를 피는 것을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로 여기며 살아가는 국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현명한 정책이 적용될 수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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