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리의혹 공직자, 국감 앞두고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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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비리의혹 공직자, 국감 앞두고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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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숙학원 위법관련 교육 공직자 '탄핵'

기숙학원들이 1990년 3월 이후 신규 등록를 불허한다는 교육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난립하고 있는데도 지역 시도교육청이 10여 년 동안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일선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기숙학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가 가능하다고 지역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하달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고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유착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기숙학원은 사교육 시장을 방대하게 하고 학원생들에게 열악한 교육환경과 집단화재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90년 3월 이후에는 신규 등록을 불허하고, 기숙형태의 학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가 가능하다고 지침을 내렸다.

또 기존에 설립된 기숙학원에 대해서는 재산권 등의 문제로 존립토록 했으나 시설물의 확충과 신설 등은 금지토록 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를 비롯, 충북, 경남, 강원 등 전국에 수십여 개에 달하는 기숙형태의 학원들이 생겨나 영업을 하고 있으며, 기존의 기숙학원들도 신규 등록된 이들 학원과의 환경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일부 학원은 시설물을 증개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90년 3월 이전에 설립된 기숙학원들은 '시설물 증개축 금지 지침'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학원생들이 새로이 설립된 학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선 시도교육청 공무원들은 10여 년 동안 관행처럼 묵인 돼 온 기숙형태의 학원에 대해서는 단속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역 시도교육청의 담당 공무원들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이들 학원들을 단속하려 해도 관행처럼 이어진 일을 새삼스레 단속한다면 학원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나설 것"이라고 밝혀 교육부 지침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특히 이들 공무원들은 '형사고발조치가 가능하다'는 지침에 대해서는 "이들 학원을 단속할 만한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지금까지 고발 조치한 사례는 전무하다"면서 "지침만으로 단속한다면 행정소송 등 이들 학원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고 말해 '학원 눈치보기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일선 교육공무원과의 유착비리 사실로 드러나

이 같은 제도적 허점과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등으로 전국에는 현재 수십여 개에 달하는 기숙학원들이 100만원을 호가하는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들은 교육부 지침으로 불허된 기숙학원의 신규 등록을 해주겠다며 뇌물을 받아 챙기는 비리 사건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부산의 모 교육청 공무원은 일반학원을 기숙학원으로 등록해주겠다며 학원장으로부터 수백 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공무원의 경우, 교육부의 지침에는 기숙형태의 학원등록은 불허하고 있지만 관련법규 등 지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악용, 평소 알고 지내던 학원장을 부추겨 고액의 학원비를 받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는 기숙학원으로 등록해 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기숙학원 위법관련 교육부 공직자 국회서 탄핵

충북 제천의 모 학원의 경우, 지난해 7월 기숙형태 학원으로 설립하면서 당시 도교육청 부교육감이던 30년 지기로부터 권유를 받아 학원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 학원은 설립과정에서 국가재산인 폐교부지를 임대받아 이 부지에 기숙형태의 학원을 신축하면서 임대당시 폐교부지의 매각을 전제로 임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폐교부지의 매각을 담당했던 제천교육청 표모 공무원은 이 같은 사실로 물의를 빚자 국회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에게 "매각을 전제로 폐교부지를 임대했으며, 수차에 걸쳐 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부터 매각을 종용하는 전화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 학원은 임대한 폐교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마련된 제천교육청의 공개입찰에서도 4명의 응찰자 가운데 낙찰자로 선정됐으며, 김정숙 의원은 자체조사결과 "당시 입찰에 참가한 3명의 응찰인은 백지를 냈다"고 말해 매각을 전제로 임대한 폐교부지를 이 학원에 넘겨주기 위해 형식적인 입찰을 거쳤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제천교육청은 관련법규에 따라 30일동안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폐교부지의 매각을 공고해야 하는데도 공고한 지 17일 만에 서둘러 매각 처리했다.

또 관련법규에는 임대한 국공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 등을 건립하지 못하게 돼 있으나 이 학원은 폐교부지를 매입하기도 전에 학원시설물을 신축했으며, 제천교육청은 이를 적발하고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을 도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전체회의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윤덕홍 부총리 겸 장관을 상대로 "교육부 공직자(당시 충북도 부교육감) 문제 있다"고 탄핵하고 "진상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국회 정기감사에서 재론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전체회의 당시 문제의 교육부 공직자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려 했으나 보좌관의 만류에 의해 '교육부 공직자'로만 지칭한 것으로 관계 보좌관은 기자에게 전했다.

교육부는 국회에서 문제의 공직자가 탄핵을 받자 '제천 교육청의 행정상 업무처리에는 위법 사실이 있다'고 국회 보고서를 통해 위법사실을 인정했으나 위법사실에 관련된 공직자에 대한 비리조사는 하지 않아 '비리의혹 공직자 감싸기'라는 비난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위법행위에 관련된 공직자가 교육부 내에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이 국회에서 '교육부 공직자 문제 있다'고 탄핵한 비리 의혹은 오는 9월 국회 정기감사에서 그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위법행위에 동조한 공직자가 어느 선까지인가를 두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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