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기준 완화로 기초생활급여 수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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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기준 완화로 기초생활급여 수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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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생계급여 월 12만7천원 인상
차량·청년 소득 기준 완화로 대상 확대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로 수급 문턱 낮춰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홍보·교육 강화
양산시제공
양산시제공

양산시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에 맞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전반적으로 확대하며 저소득층 지원의 폭을 넓힌다.

양산시는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4,437가구, 1만9,834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돼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계급여도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8,320원으로, 기존보다 12만7천 원가량 늘어난다.

수급자 선정 기준도 한층 완화된다.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승합·화물차 기준은 기존 배기량 1,000cc 미만·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다자녀 가구 승용차 기준 역시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돼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청년층의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한 소득 공제도 확대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은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지고, 공제 금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부과하던 부양비 제도가 폐지돼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양산시는 기준 초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장 회의와 읍면동 담당 공무원 교육을 통해 변경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선정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시민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촘촘한 홍보와 현장 안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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