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오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4개월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예고 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주차단속을 통해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발 역할을 하는 차를 주차할 곳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 편의를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본연의 목적데로 살리겠다는 취지다.
단속은 공공기관과 대형할인점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을 대상으로 구청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원들이 나와서 이루어지며,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가능"가 미부착된 자동차이며 주차위반으로 단속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차량이라도 "주차불가" "스티커 미교부"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중랑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다 불이익(과태료 10만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질서를 준수해주시기 바란 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는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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