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장애인주차'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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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장애인주차'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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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오는 12월 24일까지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 단속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장애인이 운전하기 편한 도시,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오는 12월 24일까지 공공기관과 대형활인매점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중심으로 위반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오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4개월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예고 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주차단속을 통해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발 역할을 하는 차를 주차할 곳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 편의를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본연의 목적데로 살리겠다는 취지다.

단속은 공공기관과 대형할인점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을 대상으로 구청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원들이 나와서 이루어지며,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가능"가 미부착된 자동차이며 주차위반으로 단속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차량이라도 "주차불가" "스티커 미교부"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중랑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다 불이익(과태료 10만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질서를 준수해주시기 바란 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는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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