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 연 4.5% 전용대출 신설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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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계층 연 4.5% 전용대출 신설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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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저금리 대출 상품을 도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9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는 서민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지원 확대, 불법사금융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신설되는 4.5% 금리의 취약계층 전용 대출은 1000억 원 규모로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또 6개월 이상 성실히 채무조정 상환을 이어온 차주에 대해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출'의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세 배 이상 확대된다. 불법사금융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도 연 15.9%에서 6.3%로 낮추고, 전액 상환 뒤에는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다. 햇살론, 미소금융 상환자에게는 기존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 이용 기회를 제공해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할 수 있게 유도한다.

은행권의 서민금융 역할도 확대된다. '새희망홀씨' 중저신용자 대출의 공급 규모는 2028년 6조 원으로 늘릴 계획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 비중 목표도 기존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를 위해 금융회사 출연금 역시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늘린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금융범죄 근절에도 초점을 맞췄다. 불법 추심이 적발될 경우 즉시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초동 대응체계가 강화되고, 불법사금융 원금·이자·지연금 등으로 사용된 계좌에 대해 고객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때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1분기 내에 도입되는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전화번호 차단, 채무자 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연계 등 피해 회복 전 과정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금융·통신·수사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며, 금융사기 발생 시 신속한 지급정지와 계좌 차단 등 피해 최소화 조치도 고도화한다. 아울러 1000만~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보상하는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한편, 소액분쟁에 대해 금융당국 결정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은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할 경우, 금융회사가 거부할 수 없게 하는 장치로, 일부 금융권에선 재판상 권리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해당 제도 도입을 두고 국회에는 2000만 원 이하 소액분쟁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적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입법안이 올라와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사 배제와 서민금융 전문사 참여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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