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김 경한)에 따르면 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841명으로 서민 재산범죄 수형자 241명과 7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수형자 120명 그리고 모범 장기수형자 105명 등이 이번 광복절 특사로 혜택을 입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아동 성폭력사범과 조직폭력사범 그리고 마약사범과 서민상대 미합의 다액 경제사범 등 재범이 우려되거나 서민 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사범은 제외됐다.
소액 영세상공인 한 모씨(44세, 남)는 부수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7개월 29일을 복역하였으나 초범으로서 10여년간 성실히 침구류 유통업에 종사하던 중 협력업체의 부도로 인한 자금 압박을 받아 범행했었는데 조기사회복귀로 가정형편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형기 만료를 1개월여 남긴 김모(74)씨와 자신을 구박하던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4년 넘게 복역한 엄모(54·여)씨 등이 혜택을 입었다.
또 교특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4개월 27일 복역한 고 모씨(48세, 남)는 화물차 운전중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좌회전하는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가했지만 이 또한 초범으로,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켜 수형생활로 어려워진 가정경제 회복을 하게했고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6년9개월 동안 복역한 김모(48)씨 등 장기수 105명도 조기에 사회로 돌아가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재범자, 아동 성폭력사범, 조직폭력사범, 마약사범 등은 가석방 대상에서 뺐다”며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 속에서 가족의 수형생활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희망과 재기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5일을 기해 123만여명의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없애주는 등 152만7770명을 상대로 특별사면, 감형, 감면 등 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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