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진흥원은 2일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수요자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햇살론의 경우 유사한 성격을 가진 상품군을 통합하고, 불법사금융예방대출도 금리인하와 상환혜택이 한층 강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재편된다.
햇살론 상품은 기존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등을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햇살론15 및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을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각각 구분하여 2개 상품군으로 일원화된다. 햇살론 일반보증은 민간재원으로 지원하며, 보다 취약한 계층을 위한 햇살론 특례보증은 정부재원을 통해 공급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상품별로 달랐던 취급기관 제한을 없애 모든 업권에서 두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 이용자 혼란을 줄였다는 점에서도 변화가 있다. 또한, 햇살론 특례보증의 금리는 기존 15.9%에서 연 12.5%로 3.4%포인트 낮추었고,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 연 9.9%로 이전보다 6.0%포인트 내렸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 역시 기존 연 15.9%에서 연 12.5%로 인하되며,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금리도 동일하게 연 9.9%로 조정된다.
상환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성실하게 상환하거나 전액 완제한 경우 햇살론 특례보증 이용자의 보증료율이 최대 3%포인트까지 인하되어 최종 금리는 9.5%,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2.9%포인트 추가 인하로 7.0%까지 적용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에는 총 납부이자의 50%를 환급하는 '상환격려금(이자페이백)' 제도를 도입해 실제 금리 부담을 연 5~6.3% 수준으로 줄인다. 여기에 전액 상환자가 추가로 대출이 필요할 경우, 기존 대비 낮은 연 4.5% 금리로 재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향후 미소금융을 통해 금리 4.5%, 최대 한도 500만원 내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예고됐다. 이는 1분기 내 시행될 전망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번 정책 변경을 통해 금리 부담과 복잡한 대출구조로 어려움을 겪었던 금융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고금리 대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한층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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