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라, 내년부터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이동 촉진을 위해 국민성장펀드가 도입되고, 청년미래적금 등 여러 금융제도가 새롭게 마련된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에 연 30조원 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동시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상향돼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는 정책이 시행된다.
고액 주담대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기 위해 대출 유형별로 차등 부과하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이제 대출금액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또한 지방의 금융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이 올해 40%에서 2026년 4월에는 41.7%로 늘어난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 기준 1% 이상 보유하면 자기주식 현황과 처리 계획을 연 2회 공시해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피해 상황, 대응책, 전망 등 사실공시가 의무화된다.
기업 공시 기준도 바뀐다. 5월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까지 영문 공시 의무가 확대되며, K-IFRS 적용 기업의 손익계산서 표기가 ‘영업/영업외손익’에서 ‘영업/투자/재무손익’ 체계로 전환된다.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된다. 상호금융권에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원가 반영 원칙이 도입되고, 기존 4종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이 햇살론 일반과 특례보증 등 2종으로 합쳐진다. 또한 취급 기관 범위도 모든 금융업권으로 넓어진다.
불법 사금융 예방 목적의 대출도 주요 내용이 변경된다. 기존 15.9%였던 금리가 5~6%선으로 낮아지고, 상환 방식 역시 1년 만기 일시상환에서 2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형태로 바뀐다. 금리를 12.5%로 내리는 동시에 대출 전액 상환 시 이자 납부액의 절반을 돌려줘 실질 금리를 6.3%로 낮추는 방식도 도입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한층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며, 종신보험의 일부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도 내년 전체 생명보험사에서 판매된다.
추가적으로 내년 1분기부터 사망자 명단이 월 1회에서 하루 1회로 공유주기가 단축되어 명의 도용 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 감소가 기대된다. 저출산 대응책으로는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이 4월부터 적용된다. 이어 6월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 기여금을 추가 지급하는 비과세 적금인 청년미래적금이 시작되며, 이 상품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근로소득)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만기 시 20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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