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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이 보낸 협박성 연애편지서울 중구보건소의 공무원이 자신의 핸정수단을 악 이용해 보낸 문제의 협박성 연애편지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그렇게 보기 싫어요! 이 몸은 평생에 XX씨를 잊을 수 없어요!"
“언젠가 그만한 보복을 할 꺼야”
“끝까지 지켜볼 꺼야”
이는 서울 중구청의 한 공무원이 행정봉투와 핸드폰에 자신이 짝사랑한 여인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 내용과 편지 내용의 일부다.
서울 중구보건소의 한 공무원이 직무수단을 이용해 자신이 짝사랑하는 여인의 집 주소를 파악하고 그 주소지에 협박성 연애편지를 보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직원은 또 행정봉투를 이용 마치 상대방이 행정업무인 것처럼 자신의 협박성 연애편지를 읽게 하고 심지어는 핸드폰에 문자로 보복을 하겠다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듯한 행위를 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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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을 위협하며 사용한 폭력도구서울 중구보건소의 한 직원이 자신의 내연녀 집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며 사용했던 흉기와 당시 상황을 짐작케했던 증거물 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A씨에 따르면 안 모씨는 과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자로 7년 전 본 부인과 이혼을 했고 자신과 교재를 해었는데 얼마 전 또 다른 여인과 성 관계를 갖는 등 사생활이 복잡해 교재를 중단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안씨는 “수차례에 걸쳐 앙심을 품고 A 여인의 집에 칼과 흉기를 갖고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쇠사슬로 목을 조이는 등 생명을 위협하며 폭력을 행사했고, A 여인은 목숨에 위협을 느끼다 못해 자신이 십여년 간 정들어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한 뒤 전화번호 등을 철저히 숨기며 공포 속에 살아왔었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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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끔찍한 살인무기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이러한 문제를 제보 받은 본 기자는 지난 12일 서울 신당동에 위치한 중구보건소를 찾아 안 모씨와 인터뷰를 요청했고, 안 씨는 보건소가 아닌 인근 소방서 앞에서 만나자고 했다.
안씨는 어떻게 공무원이 사적으로 시민의 주소를 알아낼 수가 있냐고 묻자 “지나가는 경찰 순찰차에 A 여인의 차량번호를 가르쳐주며 과태료가 있냐고 물으니까 과태료가 없다며 A 여인의 집 주소를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다.
그럼 행정봉투에 어떻게 협박성 연애편지를 보낼 수 있냐고 묻자 “그냥 사무실에 편지 봉투가 있어서 사용했을 뿐”이라고 알 수 없는 답변을 늘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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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끔찍한 피해물품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하지만 본 기자가 사진 등 증거물을 제시하자 ”좀 전에 강력히 부인하던 모습과는 달리 당시 상황을 시인하면서 정년이 2-3년 남았으니 봐 달라“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용서 받을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 테니 한번만 봐 달라“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었다.
이에 본 기자는 안씨에 대한 입장을 들으려 중구보건소장에 인터뷰를 요청하려했지만 “회의 중이다” “민원인과 대화중이다” “아무것도 들은 바 없다”는 등 인터뷰는 성사되지 않았고, 해당과로 연결해줬으나 보건소의 같은 동료는 진상을 알아보려는 듯한 태도보다는 “기자 신분을 밝혀라” “당신이 경찰이냐” “본인을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 “본인이 인정 하더냐” “확인 되었으면 기사 화 해라”는 등 불만족스러운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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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끔찍한 피해현장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특히 쇠사슬로 목을 조이며 칼로 생명을 위협한 안 씨의 행위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고 비록 여자관계이지만 사생활이 물란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품위에 크게 위배된다고 생각된다.
아무튼 정부와 서울시장 그리고 중구청장은 안씨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제기된 문제가 사실이라면 이런 공무원이 더 이상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분명 밝혀주길 바란다.
또한 다른 국민들이 이러한 A씨처럼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공무원들이 개인의 이익이나 사적 용도로 시민의 사생활을 열람, 악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책을 약속해 줄 것을 촉구해 본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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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자가 공직에있으면서 그더러운 손으로 엄무를 수행 하면 안되는데 파면시켜야 될자가 있는데 방법이 없드라고요
제제를 할려면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는데,양식과 정서로 용납이 안되는 부분인데 ..씁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