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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시공제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업시행자(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와 공사를 계약하고 종합건설업체가 세부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종전의 도급구조와 달리 사업시행자가 직접 전문건설업체와 공사를 계약해 시공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안양 관양 등 9개 지구에 6150가구를 직할시공으로 시행하고, 2010년, 2011년에도 연간 주택건설호수의 5% 범위에 해당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직할시공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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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에는 도시인근 시가화예정용지,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등에 50만 가구가 들어선다. 유형별로는 중소형 분양주택 70만 가구, 임대주택 80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가 전문업체와 직접 공사를 계약해 직할시공할 경우, 약 4%정도의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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