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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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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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까지 보조금 지급 정지처분

유가보조금을 부정 지급받은 화물자동차 차주에 대해 길게는 1년까지 보조금 지급 정지처분이 내려진다. 또 지급 정지 후 5년 이내에 재적발 됐을 때에는 감차처분 또는 허가취소 등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는 부정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만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유가보조금에 대한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화물차휴게소 건설시 건축법 등 관련법률 인허가를 의제처리 하도록 해 휴게소 건설을 활성화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부대사업으로 하고 있는 화물공제사업은, 공정성과 경영건전성 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별도법인화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 일반화물운송연합회만 공제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향후 개별 및 용달운송사업자도 독립된 법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의결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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