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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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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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사무국 직원 대상 법정의무교육…포용적 공직 문화 조성
시의원·사무국 직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후 기념촬영 모습. /안양시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양시의회는 지난 19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상호 존중하는 포용적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석한 시의원과 직원들은 전 과정을 이수했다.

이날 교육에는 바꿈교육원 원장이자 (사)장애인인권센터 교육 강사로 활동 중인 이미영 강사가 초빙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사회를 꿈꾼다’를 교육 목표로 강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이해, 차별 금지의 중요성, 장애 인식 전환 등이다.

박준모 의장은 “이번 교육이 의원과 직원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공직자로서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시민 모두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건강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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