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괴사범 전자감독장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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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괴사범 전자감독장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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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유괴사범에게도 확대실시

법무부는 오후 브리핑을 통해 2009년 8월 9일부터 그동안 성폭력사범에 대해 실시되어 오던 전자감독제도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사범에게도 확대실시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손외철 과장은 "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특정 미성년자 대상 유괴사범의 경우, 최장 10년 동안 전자감독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 시행된 전자감독제도 법률시행 후 지금까지 총 407명의 성폭력범죄자가 전자감독장치를 부착하였으며, 현재 감독을 받고 있는 성폭력사범은 162명 이라고 밝혔다.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총 407명의 성폭력사범 중 1명만이 재범을 하여 일반 성폭력사범의 2007년 동종 재범률인 5.2%에 비해 재범률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미성년자 유괴사범이 부착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한 집행절차는 우선 부착명령 청구이다. 검사는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게 된다.

단, 개정법은 유괴범죄로 이미 징역형을 복역한 후, 유괴범죄를 다시 저지른 상습 유괴사범의 경우에는 반드시 부착명령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 법 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로 우선 미성년자 유괴사건이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할 때, 전자감독제도 시행으로 아동유괴에 대한 국민적 두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다.

" 또한 이미 효과성이 입증된 전자감독제도를 아동유괴사범에 실시함으로써, 상습 아동유괴사범의 재범률 감소에 가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한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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