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심 안전의 빈틈 메운다, 노후 굴뚝 정비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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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도심 안전의 빈틈 메운다, 노후 굴뚝 정비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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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조례 개정으로 철거·보수 지원 근거 마련
20년 이상 노후 굴뚝 대상 체계적 정비 추진
관리 사각지대 해소로 인명·재산 피해 예방 기대
내년 본격 사업 앞두고 후속 절차 속도
김해시청/사진 김국진기자
김해시청/사진 김국진기자

김해 도심 곳곳에 방치돼 온 노후 굴뚝에 대한 안전 관리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졌다. 비용 부담 탓에 손을 대지 못했던 위험 시설물에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김해시는 노후 굴뚝 철거와 보수·보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건축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7일 공포됐다.

그동안 도심 속 노후 굴뚝은 철거 비용 부담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낙하물 사고나 붕괴 위험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행정 차원의 지원 근거가 부족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 조례에 따라 건립 후 20년 이상이 경과했거나 실제 가동이 중단된 굴뚝을 대상으로 철거는 물론 안전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원 규모와 세부 신청 절차는 별도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비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노후 굴뚝은 자연재해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시설물”이라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 안전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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