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택시 이용 금지 시민 홍보 집중
현수막 게시와 유인물 배부로 인식 개선
위반 시 과징금 및 행정처분 안내

영업용 택시의 사업구역 위반 행위를 줄이고, 불법 택시 이용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홍보 활동이 진행됐다. 시민 인식 개선을 통해 공정한 교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양산시는 지난 17일 오후 증산역 일원에서 영업용 택시 사업구역 위반 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불법택시 지도원을 비롯한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영업용 택시가 허가된 사업구역을 벗어나 운행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이러한 택시를 이용하지 않도록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현수막 게시와 유인물 배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구역을 위반한 택시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1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최대 20일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러한 법적 기준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불법 영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영업용 택시 제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불법 영업 행위를 자연스럽게 배제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업구역을 위반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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