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10분 단위 사용·재택·시차출퇴근…워라밸 제도 성과로 캠페인 연장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가 고용노동부 주관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연장 승인을 받았다. 장시간 근로 관행을 줄이고 유연근무·정시퇴근·연차사용 활성화 등 근로문화 개선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시흥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12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일·생활 균형 캠페인’에 대해 참여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공사는 그동안 일·생활 균형 정착을 위해 추진해 온 각종 제도 운영 성과와 근로문화 개선 노력이 이번 연장 승인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오래 일하지 않기 △똑똑하게 일하기 △제대로 쉬기 등 캠페인의 핵심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조직 문화 개선을 추진해 왔다.
우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운영하며 정시퇴근을 적극 독려하고, 시간외근무 사전 승인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장시간 근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집약근무제, 재택근무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근무환경을 조성했다. 연차휴가는 10분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해, 짧은 개인 용무에도 부담 없이 연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중요도가 낮은 보고·결재 단계는 최소화하고, 각종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확대해 불필요한 회의·보고 관행을 줄였다. 이와 함께 연가 사용 시 사유 기재란을 삭제하고, 징검다리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등 휴식권 보장에도 나서고 있다. 점심시간을 활용한 회식을 유도해 근무시간 외 과도한 회식을 줄이고 건전한 회식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도 병행 중이다.
가족돌봄휴가(휴직) 제도 운영과 더불어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제를 운영하는 등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를 통해 돌봄 부담을 안고 있는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완화하고, 조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연장 승인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공사의 지속적인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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