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이천시가 노후·방치 빈집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 건축사단체와 손을 잡았다.
이천시는 16일 이천시건축사협회와 ‘빈집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빈집정비사업 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토 비용은 고스란히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담돼 그동안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져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천시와 이천시건축사협회는 빈집정비사업 대상 건축물에 대해 해체계획서 검토를 지원하고, 검토 비용 감면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2026년 약 50건의 빈집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협약 이행 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시 건축과는 사실확인서 활용 등 합리적인 업무 처리와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시민의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적설 취약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역 내 노후·방치된 빈집 정비를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돼 뜻깊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방치된 빈집 정비가 속도감 있게 추진돼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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