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도내 소규모 취약시설 126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42건의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됐다.
도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후속 조치 이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14일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남부 88곳, 북부 38곳 등 총 126개 소규모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한 결과, 즉각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안이 140건, 시설 유지관리에 반영해야 할 권고사항이 40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규모 취약시설은 법적으로 정기 안전점검이 의무화된 1~3종 시설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구조적 특성과 이용자 특성상 사고·재난에 취약해 별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도내 소규모 취약시설 대부분이 경로당·어린이집·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로,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역량 부족과 시·군 인력 한계로 인해 자체 점검조차 쉽지 않은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경기도는 이 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연간 10곳 안팎이던 점검 대상을 올해부터 126곳으로 대폭 늘렸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경로당·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했다.
이번 점검에는 도와 시·군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라 구조안전, 설비, 사용성, 유지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시설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시설물 안전성 분야에서는 △외부 계단·발코니 슬래브 철근 부식 및 피복 박리 △출입구·창호 주변 벽체 균열 △슬래브·벽체·기둥 등 주요 구조부재 변형·균열 등 구조적 결함이 다수 확인됐다.
시설 사용성 측면에서는 △지붕층 배수구 막힘으로 인한 물 고임 △화장실 타일 균열·탈락 위험 △난간·목재 데크 고정상태 불량 등 일상 이용 과정에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미비점이 적지 않았다.
유지관리 분야에서도 △지하층 물고임·침수 우려 △배수로 정비 미흡 △노후 소화기 및 압력(충압) 불량 △LPG 용기 전용 보관함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
도는 긴급 조치가 필요한 140건에 대해서는 현장 보수·보강 등 즉각 조치를 시행하고, 권고사항 402건에 대해서는 시설별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 여부 점검을 통해 후속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연석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올해부터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그동안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며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관리해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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